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의 지분율 외에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 왔으나,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워졌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투자 자문업·일임업자)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서비스 제공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지주그룹 내의 시너지를 향상하기 위해 업무 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과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지분 보유 제한이 25년 만에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지분 보유를 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자 규제가 경직되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려워졌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핀테크 자회사가 금융회사(투자자문업 및 일임업자)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제공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업무 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관 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이미 과거에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